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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CJ 등 5대 택배사 ‘갑질 특약’에 철퇴…과징금 30억 부과

9186건 하도급 계약 전수조사…부당 특약·늑장 계약 관행에 제동

 

5개 택배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현황 및 조치내용 /자료=공정위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대형 택배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갑질 관행'을 일삼다 규제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씨제이대한통운(CJ),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 5900만 원, 한진 6억 9600만 원, 롯데 6억 3300만 원, CJ 6억 1200만 원, 로젠 3억 7800만 원 순이다.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 쇼핑 일상화와 퀵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2023년 이후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대형 택배사들은 안전사고나 물품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고, 기준이 모호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해 영업점과 택배 종사자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총 9186건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일체 전가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대납 분담 ▲노동쟁의(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전가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 전액 부담 ▲계약 위반 시 소명 기회나 최고 절차 없는 즉시 계약해지 조항 등이다.

 

특히 택배사들은 하도급법상 의무인 계약 서면 발급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이 시작될 때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택배사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개 택배사들은 부당 특약 전면 수정에 들어갔으며, 계약서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해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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