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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기/전자

삼성 총파업 국면 급변…법원 판단에 정부 압박까지

대통령·총리 잇단 경고…긴급조정권 가능성 부상
‘평상시 유지’ 해석 놓고 노사 충돌…사후조정 19일까지
노조 “파업 예정대로”…법원 일부 인용에도 강행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 회의중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열린 이번 2차 사후조정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교섭이 될 전망이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18일 삼성전자 사측의 노동조합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경영권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가처분 해석을 두고 노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노사간 사후조정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9일로 연장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4가지 항목 중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 등 3가지가 받아들여졌다.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설비는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생산 차질이 전방 산업으로 이어질 경우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가처분 인용 직후 '평상시' 기준을 두고 노사 간 해석 충돌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파업 기간 중 투입해야 할 인력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 이에 사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행보에 자제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다시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관한 가운데 노사는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7시까지 하고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측은 이날 임직원에게 가처분 결정 관련 입장문을 배포하고 "추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장 입장에 앞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대통령 발언이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이틀을 남긴 만큼 19일 협상 결과가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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