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123억 원의 탈루 세원을 적발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해 기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며, 해당 시점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법인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전수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23억 원이 추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약 500억 원 규모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해당 법인의 주식을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해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14억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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