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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공항 더 편하게 간다…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 신설

무단 미운행·임의 경로 변경 시 노선권 폐지 추진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한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항버스를 포함한 신규 노선 인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중간 환승이 필요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전주·군산·완도·해남 등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공항버스 노선은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청주공항~김천~구미~동대구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인천공항~해남~완도 ▲화순~장성~인천공항 ▲인천공항~영암~해남 ▲서산~당진~청주공항 ▲부안~서천~인천공항 등 8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평창으로 가는 노선과 유성~경주~포항 노선도 새롭게 운행한다.

 

고속버스 노선도 확대된다. 서산~전주, 청주~당진, 청주~보령 노선 등 3개가 새로 생긴다. 그동안 대전 환승이 필요했던 충남권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평택과 창원을 잇는 철도 운행 횟수가 하루 3회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평택~창원 노선도 마련했다.

 

서울~포항과 서울~서산 노선 일부 운행 편은 중간 정차지를 추가하거나 종점을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정 업체 독점을 막기 위해 신규 노선 운영 기간을 11년(노선버스 차령)으로 제한하고,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년(차량 출고, 기사 채용 등 사전 준비 기간) 내 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철회한다. 무단 미운행이나 휴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사업자의 운행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노선권을 폐지를 추진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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