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재정경제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표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달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 2차 적용 시점에 맞춰 유류세 인하 기간을 늘리고 인하 폭도 확대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 규모는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휘발유 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수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병행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 도매가격을 묶었고, 조달가격과 유류세 인하분까지 고려해 가격을 설정한 구조"라면서 "국제 유가와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