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도는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네팔어 등 총 13개 언어와 그림으로 제작되었으며, 투표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 의미를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주민은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해,투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며,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중심 홍보도 함께한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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