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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 농업용면세유 3~4월치 '보전금 102억' 지급

지난 3월19일 경기 평택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은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용면세유의 소비자가격 추이를 살피고 있다. /농식품부

 

 

중동 사태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가운데 3, 4월 사용분 신청액 102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농업경영체 21만 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국제유가 폭등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불어난 데 따른 지원이다. 지난 4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급한다.

 

지난 2022년 5월 가격이 기준이 된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이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보전하게 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총 6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경유 지원에 529억 원, 시설농가 난방유 지원에 94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3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분 농기계용 경유와 3, 4, 9월 사용분 시설농가 난방유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3, 4월분 지급액 102억 원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이달 22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 3월 사용분부터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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