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법 화학 첨가제를 사용한 양메이(楊梅·중국 매실)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중국 신랑망 등에 따르면 푸젠성 장저우시 룽하이구 당국은 최근 일부 양메이 수매업체들이 과일에 불법 첨가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공직자와 공산당원 등 23명을 문책했다.
당국은 전날 관련 업체를 적발한 뒤 책임자 처분에 착수했다. 문책 대상 가운데 2명은 면직됐고 13명은 당 기율 및 행정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현지 언론은 룽하이구의 일부 양메이 수매업체들이 판매 전 과일을 독성 화학 첨가제가 섞인 용액에 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장저우시는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관계 부처를 현장에 급파해 합동 단속을 벌였고, 조사 결과 업체 5곳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당국은 문제의 양메이 540㎏과 불법 첨가제 20.1㎏을 압수하고 양메이 유통 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도 착수했다.
지난 3월 중국 연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晩會)'에서는 닭발 표백 문제가 적발됐고, 이후 일부 수산물 유통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활어를 유독 약물로 마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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