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안전 5대 수칙’ 기반 예방 활동
부영그룹이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고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가 넘어가는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나눠준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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