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계약 영향 없어"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 처분, 합병·금융지주사 자회사로의 편입 등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단, 승인 조건은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관계됐으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만큼 3년간 비공개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다. 당시 적기시정조치 처분 단계도 한 단계 상향됐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말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며, 새롭게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과 퇴직연금의 가입 등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지급여력비율도 100%를 넘는 만큼,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1년6개월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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