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계좌가 임시정지(최대 72시간) 된다. 금융회사가 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할 경우, 피해 신고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급을 제한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달 하순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하에 계좌를 임시 정지(최대 72시간) 한다.
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우선 계좌를 임시 정지하고, 이후 경찰이 해당 범죄를 신종 피싱으로 확인하면 거래정지 조치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거래정지는 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로 운영된다. 수사당국은 이후 수사 및 검거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에는 신종 피싱과 대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이후 경찰청과 주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실무진과 5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 신종 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공동 탐지룰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한 뒤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 전반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 차원에서 운영되던 협의 채널을 체계화·정례화했다"며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라는 원칙 아래 피싱 범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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