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전자주총 운영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전자 방식의 주주총회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날짜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면서 주주들의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러 기업의 주총이 한날한시에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에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된다. 법무부 집계 기준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다.
전자주총이 시행되면 주주들은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해 장소와 이동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총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넘어 보다 쉽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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