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지정 -
- 자진 참여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및 행정 상담 지원 -
- 영양터미널 일대에서 군민 동참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 전개 -
영양군이 청정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시설 정비에 나선다.
영양군은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하천은 군민의 공용공간"…거리 홍보 캠페인 펼쳐
군은 이번 자진 정비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영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부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과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며, 하천과 계곡이 사유지가 아닌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 자진 신고 시 행정제재금 면제 등 파격 혜택
영양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내에 참여하는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적·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행정·형사책임 면책 : 기간 내 자진 철거 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도 면책된다.
· 철거 유예 및 맞춤 상담 :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보장하고, 철거 방법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
백인흠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불법 시설물의 자발적인 정비와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상습·고질적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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