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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장려금 떼먹다간 쇠고랑… 6월 중 자진신고하면 ‘5배 징수·처벌’ 면제

노동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국 49개 관서 고용보험수사관 특별점검… 제보 시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 달간 전방위적인 기획 수사와 자진신고 유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나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통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부정하게 탄 금액 자체는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적발시 부과되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배상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거나 공모형 범죄가 아닌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원 비밀보장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제보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보는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타면서 사업주와 짜고 임금을 현금으로 숨겨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출석을 대리로 체크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중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수사관에게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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