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개편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를 신규 항목으로 신설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일부 보장금액은 조정됐다. 농기계사고 사망은 1500만원, 익사 사고 사망은 1600만원, 화상 수술비는 3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 밖에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개 물림 사고,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사고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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