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및 후배 의사 등 의료진 3명, 회사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전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강남구 소재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도 압수수색했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으로 알려졌다.
앞서 싸이 측은 의혹이 불거지자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의료진 지도 아래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