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신설…시설자금 포함 최대 100억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증상품 신설은 정부 재원이 투입된 R&D 성과가 자금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은 기존의 기업 단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화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 가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술사업화 특화보증이다. 지원대상은 정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지원한도는 기존 보증한도와 별도로 시설자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100억원이다.
또한, 기보는 혁신기업이 초기 설비 투자와 제품화, 시장 개척, 대량생산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비율 우대(85%→최대 100%) ▲보증료 감면(최대 0.5%p)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해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기보는 이번에 신설한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통해 2600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7월에는 연계상품인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도입해 8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올해 총 3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와 양산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 과정의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R&D사업화 금융 전담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촘촘한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혁신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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