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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M커버스토리] 6.3 지선 끝 '대형마트 족쇄' 풀리나

대항마트 정기 휴무일이 공지되어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통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규제 완화 논의가 하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로써 선거 기간 표심을 의식해 멈춰 섰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내 온라인 야간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고착화된 온·오프라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유통법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4년간 유통 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보다 오프라인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역차별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미 국내 온라인 유통 비중은 전체 시장의 60%를 넘어선 상태다.

 

실제 수치로도 규제의 비대칭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에 묶여있던 기간 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공룡 쿠팡의 매출은 2012년 845억 원에서 지난해 49조 1197억 원으로 약 600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의 대표 주자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같은 기간 매출 정체와 점포 구조조정,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

 

특히 최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대형 악재를 겪고도 올 1분기 매출 12조459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다. 이러한 독주 체제를 굳히자 정치권과 정부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당정은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에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하반기를 유통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460여 개 점포가 야간 물류 거점으로 전환되어 지역 밀착형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수 있다. 자동화 물류센터 위주의 이커머스와 달리 포장·분류·배송 인력이 지역 기반으로 고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배송망이 닿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새벽배송 인프라가 확대되어 지역 간 소비 형평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을 잠재울 합리적인 상생안 도출과 지자체별 조례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고용 창출과 인프라 투자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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