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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청약자에 철회권 부여…상장 직후 거래는 불가

상장 당일 매매 무산에 11일 정오까지 청약 철회 허용
예탁 절차로 실제 거래는 16일부터 가능 전망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한 건물에 스페이스X의 로고가 붙어 있다./AP뉴시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한다. 당초 기대됐던 상장 당일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철회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청약 물량 일부도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를 분산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11일 정오까지 청약 철회 신청을 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청약 철회를 원하는 고객은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배정 물량을 상장 당일 투자자 계좌에 우선 반영해 즉시 매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세계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 중 하나로 꼽히는 스페이스X의 경우 상장 직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미국 현지 예탁과 국내 입고 절차가 완료돼야 실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 이후 최소 2영업일이 지난 16일(한국시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상장 이후 수일 동안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경우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철회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안내문을 통해 매매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정 물량도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신청 물량의 약 30% 수준만 배정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 청약 흥행으로 단기간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다.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은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만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스페이스X 공모주 인수단에 참여했다. 최종 배정 물량은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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