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시대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유실과 유기 문제로 인해 수많은 반려동물이 보호시설로 보내지거나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다.
울진군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정보를 국가 시스템에 등록해 유실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울진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그동안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주소, 연락처 변경 및 반려견 분실·사망 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불이익 없이 등록과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는 처벌보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동물등록은 울진군이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울진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 공원과 산책로, 공동주택 인근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또한 현수막과 전광판, 언론홍보,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반려인의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부르는 만큼 그에 걸맞은 보호와 책임 역시 함께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만호 울진군 농정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아직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들은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는 작은 책임에서 시작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울진군의 반려동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유기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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