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면서 방송·콘텐츠 업계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회생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드라마 제작비와 원고료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 기업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제한해 기업 자산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회생법원은 이들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방송·드라마 제작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JTBC와 중앙그룹 계열 콘텐츠 사업의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외주 제작사와 프리랜서 작가, 스태프들의 경우 미지급 제작비와 원고료가 발생할 경우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변제 시기와 규모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채무에 대한 개별 변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면, 방송사와 계열사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법적으로 우선 보호되는 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드라마 제작 전면 중단'이나 '원고료 지급 완전 중단' 등의 전망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사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은 공익채권 등으로 인정돼 지급이 가능하며 제작 일정과 콘텐츠 사업 운영 여부 역시 향후 회생계획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방송·드라마 제작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외주 제작사와 프리랜서 인력들의 자금 회수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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