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류산업 제도 설명회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인 과음경고 전면 표기를 두고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과음경고 문구는 있었지만 개정안은 문구는 키우고, 그림이 추가된 데다 전면에 표기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라벨로 디자인 경쟁력은 물론 정체성까지 가늠할 수 있는 와인이나 위스키, 전통주 업계가 재검토를 요구 중이다.
1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주류 용기 과음 경고 문구 주상표(전면라벨) 표기 강제 철회 및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동의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그림 추가, 경구 문구의 글자 크기 확대와 전면 표기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시행은 오는 11월 9일부터다.
청원인은 "복지부가 발표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고유한 상표권과 기업의 영업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경고 문구 및 그림의 표기 위치를 사실상 제품의 '주상표(전면 라벨)'로 강제하는 지침은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품의 전면 라벨은 상표권의 핵심이자 고유한 지적재산"이라며 "심미성이 중시되는 위스키, 와인 및 디자인 경쟁력이 필수적인 영세 전통주 산업에 있어 전면 라벨 훼손은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본 가이드라인은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소주와 맥주 등 특정 대중주의 소비 형태만을 상정하여 설계됐다"며 "음용 방식, 포장재의 예술적 가치, 소비층의 특성이 전혀 다른 하이엔드 주류 시장에까지 소주·맥주와 동일한 잣대로 전면 라벨 훼손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의 다변화를 역행하고 전체 주류 산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2026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6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6월 18~20일)'와 동시에 열린다.
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류거래·라벨표시·포장·광고 등 점점 복잡해지는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는 등 규정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설명회에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환경공단 등 주류산업 관련 주요 부처·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주류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 ▲푸드 QR 제도 ▲일회용 수송포장 규정 ▲포장재·용기·기구 EPR 제도 및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과음경고문구 개정 및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등 주류산업 관련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사례와 전달한다.
특히 올해는 11월 시행을 앞둔 '과음경고문구' 개정 내용과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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