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 잇따라
국토부, 17일부터 경기 106동 시범조사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의 화재안전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공장과 창고는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분야별로 각각 관리돼 왔다. 그러나 여러 부처가 따로 규제하다 보니 화재 취약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 조사 대상이다. 여기에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산재 이력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도 포함된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설치 여부와 단열재·마감재의 난연 성능도 살핀다. 난연성능은 불에 잘 타는 정도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 3가지로 구분된다.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복도에 물건이 쌓여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이 정해진 장소와 수량 기준에 맞게 보관·취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먼저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장 106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까지 세부 조사 방안을 확정한다. 본조사는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부처별 점검 결과는 플랫폼에 등록해 관리하고 통합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손볼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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