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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보안규제 완화…AI·자율주행 개발 쉬워진다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생산 지도·위성영상 활용 확대…보안심사도 간소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에서 4족 보행로봇 스팟(Spot)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MobED)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기업들이 지도와 위성영상 등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도시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 활용을 늘리면서도 보안 관리는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반 도시 운영체계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민간이 만든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국가보안시설인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이 지도나 위성영상에 그대로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민간기업은 국가가 보안처리를 마친 공간정보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민간이 제작한 지도와 위성영상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때 거치는 보안심사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보안심사 후 1년 안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으면 된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도 보완한다. 디지털트윈국토는 실제 국토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해 재난, 안전, 기후, 환경 등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체계다. 개정안에는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가 담겼다. 최근 2호기가 발사된 국토위성은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번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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