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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도자료

인사동 한옥 신축·개보수 쉬워진다…16년 만에 규제 정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한옥 인정 기준 70%→50% 완화

 

부설주차장 의무 면제·건폐율 최대 90% 적용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제공

서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짓는 기준이 완화된다. 한옥 인정 기준은 건축면적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지고,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와 개발 기준 단순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구조 기준 또한,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던 기존 기준에서 벗어나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최대 15개 이하 범위에서 다른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면제된다. 도심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한옥 건축을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 이하로 유지하되,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완화된다.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고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로 인사동 내 한옥 신축·개보수와 소규모 필지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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