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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치원 교사 아플 때 쉴 수 있게…대체인력 지원체계 손본다

교육부,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계기 개선 방안 마련

 

순회교사 법적 근거 추진…사립유치원 복무 점검도 강화

 

교육부 제공

독감 증상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던 사립유치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면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수업 공백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픈 교사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개선해 병가의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가 외에도 공가, 특별휴가, 자격·직무연수, 출장 등 교사 부재 상황에 대한 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인력 직접 지원을 병행해 유치원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긴급한 교사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순회교사 외에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수업 지원 강사는 기존 수업을 이어서 운영하거나, 합반 수업을 보조하거나, 하루 특별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단독 수업을 맡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 자격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현재 관련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6곳이다. 교육부는 신규 센터를 만들거나 기존 교육활동보호 신고센터, 갑질신고센터 등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담·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처우개선 지원금을 현재 88만원에서 2027년 9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기근속수당도 현재 6만원에서 2027년 8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 운영 안내자료는 내년 2월까지 제작·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휴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운영에 대한 책무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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