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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영업정지·과징금도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상금 최대 200만원 상한 폐지
과징금 최소 부과율 4%→24%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이 사라진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폐지한다. 가령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200만원에서 567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고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새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강화에도 나선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올린다.

 

아울러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늘렸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워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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