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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부터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확대에 따라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포함된다.

 

특히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 출생 당시 첫째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 아이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 사망, HIV 감염, 방사선·항암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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