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부터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확대에 따라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포함된다.
특히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 출생 당시 첫째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 아이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 사망, HIV 감염, 방사선·항암 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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