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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양대노총 "정년 65세 즉각 입법해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가 즉각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현재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양대노총은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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