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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정면충돌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경영 여건을 반영한 차등 적용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차별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 담긴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이다. 법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이후에는 업종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노동시장 내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경영계는 최근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만큼 더 이상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결국 저임금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우선 결정한 뒤 인상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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