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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준법경영 선도…민간·공공 확산 본격화

2026년도 CP 심포지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CP)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CP 심포지엄'에서 '경기도 CP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최했으며, CP를 도입·운영 중인 기업과 기관,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CP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 온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CP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구축하는 내부 준법경영 체계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역시 공공사업 발주 등 다양한 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도내 중견·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지원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CP 제도 홍보 및 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CP 도입 반영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방문 교육·컨설팅 지원 ▲경기도형 CP 표준서식 개발 등이 추진됐다.

 

그 결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 기관 수는 2022년 1개 기관에서 2025년 24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기관별 자체 효과성 평가 결과, CP 도입 이후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인식과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컨설팅 지원을 받은 도내 중견기업 2곳이 '2025년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하며 제도 확산 효과를 입증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 CP 2.0'을 추진해 지원 대상을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지방공공기관의 CP 도입 부담을 낮추고 기관 규모와 여건을 반영한 등급평가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공정거래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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