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시는 1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폐수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조업 여부다.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하천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행위를 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폐수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강화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폐수 무단배출 행위나 수질오염사고 징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 또는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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