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오세훈 "정치공작" vs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법원 판단만 남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의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특검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선거와 직결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게 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명태균씨는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줄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조사 결과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쟁점이 오 시장 주장처럼 '명씨의 일방적 사기'였는지 아니면 특검 주장대로 선거 과정에서 실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이뤄졌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특검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결국 법정의 최종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