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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장기 부실 PF 대출 관리 강화…상호금융 충당금 규정 손질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장기 연체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담보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예외 적용 범위를 축소해 회수예상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고,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보다 엄격하게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장기간 연체된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법적 절차 착수가 3개월 이내 예정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수예상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해 부실채권의 회수가능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막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고정 이하로 분류된 이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장기 부실채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미연체·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송 진행 등으로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편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한도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PF 대출을 합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설정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정했다.

 

또한 부동산·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의 경우에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조합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상향한다. 신협의 재무상태 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은 4%로 높이고, 재무개선 요구 기준은 0%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를 줄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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