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실제 지출 원가’ 기준으로 손실보전… 분기별 정산

산업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행정예고

 

6차 최고가는 유지…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지난 17일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보전 기준을 철저하게 '실제 지출된 원가' 중심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업계가 요구해 온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MOPS) 가격과의 차액 보상은 수용하지 않되, 정유사별로 실제 도입·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와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은 전액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을 근거로 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가격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때 기업의 적정 수준 마진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원가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 중 투입된 ▲원유도입비용(원유·석유제품 구입비, 운송비, 보험료, 부대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기타 관련 비용을 합산해 규정했다. 원가 산정은 각 정유사별 개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유업계의 평균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진행된다. 다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최초 정산대상기간은 최고가격을 처음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했다. 정유사는 각 정산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원가 산정의 적정성 평가와 적정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액수 심의 등을 총괄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확정되는 대로 재정지원 절차를 본격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