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만 4241명, 총 규모는 63억원이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급액 인상이다. 단독 경영주 기준 지난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부부가 공동 경영주로 등록한 농어가에는 각 35만원씩 총 70만원이 지급됐다. 부부가 경영체를 각각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각 3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김해시는 약 1만 4000명에게 총 42억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지원 규모가 63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환경 보전, 식량 안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 차원에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매년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였다.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자격 검증과 중복 수급 여부 확인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지급을 진행했다.
조규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농어업인수당 외에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재해안전망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 등 농업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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