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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대비 국가기초구역 조정 완료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부터 도입된 5자리 우편번호의 바탕이 된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보다 작은 크기로 국토를 세분화한 행정 단위다. 인천시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 각 자치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우정사업본부, 물류업계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거쳐 행안부에 최종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2일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과를 통보받아 확정했다.

 

인천시는 개편에 따른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물포구와 서해구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새로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부여해 사용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변경 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 내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에서 누구나 상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변경 전후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 우편번호 변경여부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체국, 소방서, 관세청을 비롯한 필수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추진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국가기초구역 정비는 단순히 구역을 나누는 것을 넘어,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의 행정체제가 혼선 없이 시민의 삶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주소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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