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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교육' 운영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22일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과 교육 자료를 지원하면서, 당초 2회로 예정됐던 설명회를 4회로 확대했다.

 

교육은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1·2차(6월 용인, 7월 수원)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이어 3·4차(9월 부천, 10월 안산)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공매 실무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상당수가 관련 절차를 처음 경험한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및 문의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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