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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개혁이 되레 뇌관?...한찬식·연어술파티·보완수사권 후폭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시스

검찰청 폐지까지 100일가량 남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새로운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지지층 반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유죄 판결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검찰개혁이 정권의 핵심 부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체계 개편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최대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공소 제기와 공판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수사 사건의 이관 방식과 시기, 인력 재배치, 공소청 출범 이후 사건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후속 입법과 시행령 정비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개시권 통제였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었다"며 "보완수사는 공소권 행사와 직결되는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치권과 강성 지지층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받아들이면서 정책 논쟁이 정치적 선명성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 정권을 향한 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쟁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이다. 수원지법은 최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조작 검찰이라고 비난하면서 권력 핵심에는 검사 출신 인사를 연이어 기용하고 있다"며 "정권의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근 단행된 한찬식 민정수석 인선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당시 민주당과 친문 진영은 해당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왜 하필 한찬식 수석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 번 식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김앤장을 거친 인사가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이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정권의 정치적 리더십을 시험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폐지하면 법조계와 중도층의 우려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어 술파티 판결 후폭풍과 한찬식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싼 내부 비판까지 겹치면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가늠할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당·정·지지층 간 충돌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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