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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유튜브·텔레그램 불법 코인 영업 주의보

FIU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Chat GPT 이미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만큼 거래 전 신고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FIU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시 자금 세탁방지 및 이용자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또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 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한 뒤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 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FIU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이 외 업체가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제보와 모니터링에 기반한 상시 점검을 지속하고 검·경, 관세청 등 관계기관 및 DAXA와의 합동조사를 정례화·확대하는 등 구축된 협력체계를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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