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무진의 전속계약은 잠정 정지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무진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이무진이 지난 3월 27일 소속사에 통보한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가 지난해 2~4분기 정산금 20억1000만원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이무진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뜻에 반해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게 이무진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다. 최근 원헌드레드와 소속 레이블을 둘러싸고 아티스트 이탈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태민과 이승기 등은 소속사를 옮겼고, 그룹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한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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