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4일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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