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석대성
선관위, 16일부터 의정활동보고·출판기념회 일부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를 비롯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020-01-14 16:10:2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 실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사업가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오전 원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의 기준이 되는 정치자금법 45조(타인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따로 선고했고, 이에 해당이 안 되는 정치자금법 47조인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원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산업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부당대출로 인해 상당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남았다"고 선고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타인명의로 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아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지역구 사업가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산업은행장을 찾아가 청탁했다. 이후 산업은행은 490억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했고, 박씨는 원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다른 지역 사업가로부터 타인 명의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1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유급 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일부 지역 사업가에게 뇌물·청탁비 등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하고 이 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또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소판결했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황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모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원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면서 "그 역시도 재판장님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2020-01-14 15:52:41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90분 발언에 여야 설전…"진솔했다" vs "대국민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극적인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은 "진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은 "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생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년 정국 구상을 국민께 좀 더 소상히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며 "확신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깊게 공감한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 대변인은 "담대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 대책, 정치, 외교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대화가 이뤄졌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위한 국정운영 과제를 빠짐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국정 자화자찬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는 이벤트(행사)였다"며 "사법부까지 전부 틀어쥔 무소불위 권력을 움켜쥐고 지금과 같은 폭정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사법장악에 대한 지적에는 (문 대통령이) 동문서답에 측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내 자행한 검찰학살을 개혁이라 말하는가 하면, 속보이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박수갈채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수권을 제외한 '4+1(민주당·시) 협의체'는 전날 검찰개편 일환으로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의 고초는 마음 아프고, 경악하고 있는 구민의 분노는 우습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선 "하루가 힘든 국민은 대통령이 제발 조작통계·세금중독에서 깨어나길 염원할 지경"이라며 "대책없는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지방 경제도 결국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0-01-14 14:46:57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총선정국' 본격 돌입…인재영입·세력통합 속도전

민주당, 청년·여성에 21대 총선 방점…인재영입 열 올리며 이낙연 활용도 고심 한국당, 위성정당 창당 수포 돌아간 뒤 '통합' 물밑 작업 가속화…관건은 안철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은 지역구 의석 확보와 청년 인재영입에 몰두하고 있고, 야권에선 보수통합 시동을 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갖고 올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접어들었고, 첫 관문이 총선"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서 10석 가까이 양호한 셈이니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지난해 4월부터 격돌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범여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편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4월 15일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과 공약 마련, 민심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공천관리위 회의 후 총선 여덞 번째 인재로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이소영(34)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여성에 방점을 찍고 연이어 인재를 발표하면서 총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본격적인 국정 활동 시작으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입당도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현재 이 전 총리 활용법을 고심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 전 총리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적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권에선 통합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정정당의 '비례OO당' 등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수포로 돌아간 후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새보수당 통합을 중심으로 뭉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14일 첫 공식회의를 열고 통합 방식과 신당 창당 방향 등을 모색에 나섰다. 동시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내려놀고 설득해서 대통합을 위해 가고 있다"며 "우리가 이기려면 통합하는 게 길"이라고 보수통합에 힘을 모았다. 보수통합 논의의 관건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행보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 전 대표 거취에 따라 중도·보수 진영 통합 논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안 전 대표에게는 현재 보수통합 합류와 제3지대 구축, 독자 노선 등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안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은 세력 통합이 아닌 혁신이 우선"이라며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1-14 14:14:06 석대성 기자
문재인 검찰개혁 본격화…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작업이 13일 끝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먼저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재석 177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수사관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등이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2020-01-13 20:43:43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지명철회·자진사퇴가 바른 자세"…한국당, 정세균 임명 반대 5가지 이유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후 보도자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해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에 대해 유수의 헌법 전문가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혔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례없는 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경력) 쌓기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정 후보자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인사가 총리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이어 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부루이의 '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반대 이유 세 번째는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단 민주당 위원과 합세해 야당 위원의 정당한 청문 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 절차를 방해하고, 청문 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 반대 이유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오히려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 후보자의 '내 사람 챙기기 습성'은 유착과 비리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임명 반대 다섯 번째 이유를 들었다. 한국당은 이번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 측근 비리 의혹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국민시대 관련 자료제출 미비 등을 부각한 바 있다. 공익민원과 청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건 가당치 않다는 게 한국당 의견이다.

2020-01-13 14:53:4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본회의 합의 무산…패스트트랙·총리인준안 기로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동섭 바른미래 원내대표 권한대행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합의 후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먼저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경우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유지할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난 주 본회의에서 상정한 형사소송법을 표결에 부친 후 필리버스터에 응할 전망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의 오후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선 "가장 먼저 형소법, 다음이 회기결정의 건, 그 다음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 중에는 어느 법안을 먼저 올리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안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열겠다고 하는데 (국회를) 정상화하자. 우리가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며 자리를 떠났다. 심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번이나 제출했지만, 기한이 지나 자동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합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0-01-13 13:46:13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선거구·투표권·위성정당…할 일 산재한 선관위 '딜레마'

[b]與 "수도권 통·폐합" vs 野 "호남 지역구 축소"…선거구 획정 두고 설전[/b] [b]만 18세 선거권 부여, '고교 정치화' vs '민주교육 실천' 사이 갑론을박[/b]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종 샘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선거구 획정 관련 범여권은 수도권 통·폐합을 강조하고, 보수권은 호남지역 선거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정한 방향 찾기에 나섰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위성정당 관련 명칭 논란도 보완해야 할 쟁점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각 정당 의견을 청취했다. 여야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분구 작업에 앞서 진행하는 정당 의견 청취에서 유리한 지역구를 한 곳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해 열띤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획정한다. 지난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한 구간은 13만6056명, 하한 구간은 27만3129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이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을 각각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 등은 인구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 등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 의석 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절차상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만든다. 구성한 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실제 획정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행안위에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권은 획정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야 분쟁 속에서도 중립적인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민주교육 실천' 사이에서도 고심에 빠졌다. 국회가 앞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53만2000명의 새 투표권자가 생겼다. 일각에선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을 시기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촉발된 위성정당 명칭 여부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비례OO당 등의 정당 명칭 사용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지만, 여야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권은 선거법 88조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이밀고 있다. 반면 보수권에선 "특정 정당 후보가 다른 당이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과거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20-01-13 13:32:23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몰아치는 '추풍낙검'…다음 공세는 중간 간부급 인사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 형사·공판부 강화 유력…특수부 라인 축소 '추풍낙검(秋風落檢)'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물갈이에 최근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지휘부가 대거 좌천됐음에도 검찰은 청와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급까지 대거 물갈이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13일에도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검찰은 지난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검찰은 압수 물품 없이 철수했다.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별도로 상세한 제출 목록까지 요청했지만, 압수수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때도 이같은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영장을 재집행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지난주 단행한 인사 때처럼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등을 대폭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인사는 형사·공판부 강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 후 이른바 윤 총장과 '특별수사부 라인'이 검찰 인사를 독식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이번 고위직 인사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크지 않았던 이유도 특수부 라인이 고위직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도 현재 일반 형사·공판 분야에 대한 우대와 기수별 안배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13 11:27:4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