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4인가구 평균 1만1500원 감면 혜택
정부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따라 4인가구가 평균사용량인 400kWh를 소비하면 1만1500원 정도의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할 개편안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총 3가지 안으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제1안, 현 체제를 최대로 유지한 제2안, 그리고 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한 제3안으로 구분된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당정 TF에서 논의한 결과 제3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며 "11월 28일 공청회와 의견수렵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1안은 200kWh 이하는 요율이 104원, 201~400kWh는 130원, 401kWh 이상은 312원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인하율은 10.4%이다. 제2안은 100kWh 이하는 60.7원, 101~200kWh는 125.9원, 201kWh 이상은 187.9원을 적용한다. 1~2단계는 현행과 동일한 가운데 3단계 이상을 통합한 안으로 평근 11.5%의 인하율을 나타낸다. 800kWh를 사용하면 약 60.1%의 전기료가 현행보다 인하된다 제3안은 200kWh 이하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1kWh 이상은 280.6원을 적용한다. 평균 인하율은 11.6%다. 산업부는 제3안의 경우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를 상쇄하기 위해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한다. 김 정책관은 "최고단계 요율이 280원/kWh으로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으로 1단계 가구의 부담 증가 없이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개안 모두 1000kWh 를 초과하는 이른바 'Super User'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내용도 담겼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필수사용량 보장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을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15~20% 비용을 경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시했던 개편안보다 평균 인하율이 많지 않아 한국전력 수입감소를 보존해 주기 위해 인하율을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편안에 따르면 각각 평균 19.6%, 20.2%의 인하율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한전의 연간 수입감소 추정액은 1조 5813억, 1조 6307억원이다. 반면, 정부 개편안에 따른 한국전력의 연간 수입감소 추정액은 제1안이 8391억, 제2안이 9295억, 제3안이 9393억원이다. 또 평균적으로 가구가 사용하는 200~400kWh 구간의 인하율 보다 평균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인하율이 높아지는 것도 논란이다. 특히 제3안으로 개편될 경우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실제적으로 전기료 감면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필수 전기사용량은 197kWh다. 4인가구 평균소비량은 350kWh, 전체 가구의 94%가 400kWh 이하로 소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글로벌 누진제 기준 설계원칙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한전의 수입감소 부분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IMG::20161124000055.jpg::C::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