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지원 가구 18.8% 줄어··· 월 5만원 '적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월평균 약 3%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지원금이 적고 신청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는 올해 1월 6680가구에서 2월 6413가구, 3월 6194가구, 4월 5695가구, 5월 5792가구, 6월 5695가구, 7월 5526가구, 8월 5422가구로 지난 8개월간 18.8%(1258가구) 감소했다. 월평균 2.9% 줄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아래이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작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이 늘었음에도 임대료를 보조받는 저소득층 가구는 줄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월세를 보조받은 가구는 6월 5695가구에서 7월 5526가구, 8월 5422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후 4.79%(273가구)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올해 44% 이하로 확대하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들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1%만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자들이 기준 중위소득 43~44% 구간에 몰려있어 실제 수혜자 중에서 6% 정도가 이동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8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를 보조받은 가구는 월평균 1.27%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월 17만8764가구에서 2월 18만1403가구, 3월 18만3739가구, 4월 18만7179가구, 5월 18만9864가구, 6월 19만1787가구, 7월 19만3485가구, 8월 19만5243가구로 최근 8개월 동안 9.22%(1만6479가구) 늘었다.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비 1234억3400만원을 포함 총 3879억3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월 최대 23만3000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어 같은 조건이라면 월 5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것보다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게 더 유리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주거복지 제도 수혜자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를 지원하면 시는 중위소득 44~60%를 지원하는 식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사회보장 제도가 부서별로 다양하게 생겨나다 보니 수급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신청해야 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신청 시스템의 서류들을 통일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