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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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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영양군은 2월 24일(목) 11시 입암면행정복지센터, 14시 석보면사무소 에서「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및「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규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0억원)」는 신구천의 하폭·제방고 부족 및 신구천 하류에 위치한 국도31호선 통과 BOX의 단면부족 등에 의한 홍수지체 및 월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침수지역이며,「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70억원)」는 화매천·송하천의 합류지점으로 홍수 시 우수가 집중되고, 제방고가 부족하여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영양군은 해당 지구를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23년~27년)에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의 목적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주효 건설안전과장은"신구 자연자해위험개선지구,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5 12:52:3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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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영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월 2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2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하기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영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고추연구소, 농업관련기관, 농업인단체 등 산·학·관·연 협의체를 통해 지역농업 육성과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 및 기술보급의 효율적인 추진 등 지도사업의 시책과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심의회에서는 금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농가 및 단체를 선정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도입 및 신속한 기술 확산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5개 분야(인력육성분야, 생활자원분야, 작물환경분야, 채소원예분야, 과수특작분야) 28개 사업 안건을 상정하여 분야별 토론과 현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진행됐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숙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사말을 통해"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영양농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의 발굴과 농업현장에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21 13:10:09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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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독려!

경북 영양군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해당 농업인들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오는 28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며,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으로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영양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신청 전전년(2020)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농업축산과 관계자는"우리군은 농업이 주생계수단인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02-15 15:36:19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