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막을 10년 밑그림'...농촌재생 선정지역 200% 확대, 300억씩 지원
정부가 농촌소멸 위기 대응 차 재생화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5년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농촌재생 지원 대상지 수를 2033년까지 200곳으로, 기존(68곳) 대비 20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또 스마트농업 등을 적극 도입해 신규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을 기존 20%에서 향후 10년 내 2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 중장기 정책방향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밝힌 바 있는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일터·쉼터 등 3대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우선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으로 나뉜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지원대상을 지난해 기준 68개소에서 오는 2033년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기존 마을의 경우, 농촌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해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에 대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신규주택은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도록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 유도한다. 아울러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의 확산을 유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먼 거리 및 낮은 인구밀도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기술 접목 모델 개발·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는 지속적 박차를 가한다.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을 2033년까지 25%로, 기존(2021년 기준) 대비 5%포인트(p)가량 늘릴 계획이다. 농업기술 혁신에 따른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등장함에 따라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유·무형 자원(생태·문화·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관농업지구 및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해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해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