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맞춤 식단' 34개사·176개 제품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올해 범위를 국과 탕, 찌개류까지 확대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단계 90개, 2단계 12개, 3단계 74개이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비중이 크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 비율이 11.7%에서 6.5%로 줄었고, 혈당·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이 감소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올해부터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식품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