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243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곳을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파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3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농관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 관련 업체 906곳을 점검해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21곳을 적발,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국내산 소·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축산물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