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어린시절 '흑역사'도 포함된 이유는?
'잊혀질 권리'가 새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온라인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삭제와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을 뜻한다. 2014년 EU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확립된 권리로 데이터의 영속성을 배경으로 한다. 과거 주로 성착취 영상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거론 된 잊혀질 권리가 새로운 방향에서 주목 받고 있다. 바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른 채 올린 어린 시절의 온라인 활동이다. 14일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활동 삭제 서비스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 서비스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8개월 간 시범운영한 결과 접수된 1만여 건에서 신청인의 연령은 16~18세(34.8%)와 15세 이하(34.3%)가 3분의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인(19~24세)도 30.9%에 달했다.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고 이 밖에도 네이버 지식인·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의 비중도 높았다. 개명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으로 인한 패스워드 분실, 아이디 탈퇴,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 관리 방침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요청 사유로 나타났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개 서비스 이용자 연령을 한정한 데에는 출생시기 당시 온라인 환경과 관련 있다. 1995년생부터 포함한 지우개 서비스 이용자는 이들은 이미 태어난 때부터 PC와 인터넷이 존재하던 세대로 가장 나이가 많은 1995년생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 스마트폰을 접했다. 국내 스마트폰시장은 2008년 11월 수입된 RIM사의 블랙베리 볼드 9000으로 시작하는데, 2009년 아이폰3G·아이폰3GS가 들어온 후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기 시작했다. 이 탓에 당시 태어나 현재 15세가 된 2009년생부터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연령대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부분 거대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난 점 또한 지우개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한다. 학창시절 초고속 인터넷을 당연하게 이용하며 스마트폰을 가졌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Digital Native Generation)들은 자기 표현 욕구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탓에 여느 연령대 보다 활발하게 자기 표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이 주로 이용한 유튜브, 틱톡, 네이버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됐다. PC통신 시절 인터넷을 접했던 7080년대생들의 경우 플랫폼 기업의 사업 철수 등으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삭제 된 경우가 많지만 현 세대는 아니다. 자진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폐쇄를 통한 데이터 말소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우개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대가 아니라도 불법촬영물, 성착취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삭제가 가능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당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파일노리·위디스크 소유주)이 연루돼 논란이 된 '웹하드 카르텔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8년 개소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불법영상 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가 담합한 사건이다.